단순한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제3자에 해당
소외 4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리인이 아닌 단순한 피용자 지위에 있어 피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함
제3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 인정
소외 4가 제3자에 해당하더라도, 기망행위의 태양·소외 4의 지위·영향력·피고 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일어난 소외 4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나아가 그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과실로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당사자추가신청의 사후 문제제기 허용 여부
법리: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 소송 도중 당사자 추가는 원칙 불허. 단, 소송경제 및 신의칙상 일정 요건 충족 시 사후 문제제기 불허
포섭: 제1심법원이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당사자추가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으며, 종전 원고 소외 1은 소를 취하하고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본안 변론이 진행되어 제1심 본안판결이 선고됨. 원고 회사의 대리인이 제1차 변론기일에 소장 및 당사자추가신청서를 진술하여 청구취지도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론: 사후에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소송경제 및 신의칙상 허용 불가. 상고이유(임의적 당사자변경, 당사자 처분권주의, 청구취지 특정 관련 법리오해) 배척
쟁점 2: 소외 4의 제3자 해당 여부 및 계약 취소 가부
법리: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단순 피용자도 포함함. 다만, 제3자의 사기에 대해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표의자는 취소 가능
포섭: 소외 4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에 불과하여 제3자에 해당. 원심이 소외 4를 제3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 그러나 소외 4가 대출 업무 포함 회사 전반 일일감사 권한 보유, 소외 5의 상급자, 여신 담당 직원에게 직접 대출을 부탁하고 소외 1에게 지급보증서 교부까지 함. 피고 회사는 직원 50명 미만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소외 4의 영향력이 상당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일어난 기망행위에 관하여 감독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결론: 원고는 과실로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원심이 소외 4를 제3자 아니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