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속은 원고는 2005.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부 지급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억 2,000만 원
원고는 2006.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2006. 6. 14.경 궁평-상안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고, 2006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유하는 도로노선이 확정되는 등으로 시가가 크게 상승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20㎡가 협의취득됨에 따라 2009. 2. 5.경 보상금 4억 2,000만 원 상당을 수령함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나머지 4,570㎡의 시가는 8억 3,631만 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민법 제763조 준용 제393조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 기준
판례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개념: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가해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함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에 의한 고가 매수의 경우 손해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임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올바른 설정: 피고 등이 원고를 속여 얻고자 했던 것은 원고로 하여금 고가에 부동산을 매수하게끔 하려던 것이었고, 일반인의 통념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매수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함.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상태로 전제한 원심은 잘못임
'기망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의미: 여기서 '현재'는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사후적 시가 상승·보상금 수령의 효과: 불법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거나, 협의취득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손해 산정 기준시점 및 손해액 계산 방법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로 산정함
포섭: 원심은 기망행위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을 그대로 보유하는 상태'로, 기망행위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를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보상금 + 잔여 토지 시가'로 전제하여 후자가 전자를 상회하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피고 등의 목적이 원고로 하여금 고가에 부동산을 매수하게끔 하는 것이었고, 일반인의 통념·거래관행상 기망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약 3억 2,000만 원)으로 매수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또한 '현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불법행위시를 의미함
결론: 원고의 손해는 매수 당시 시가(약 3억 2,000만 원)와 실제 매수가격(5억 4,000만 원)의 차액(약 2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함. 그 이후의 시가 상승 및 협의취득 보상금 수령은 이미 확정된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쟁점 ② 원심판결의 위법성 및 파기 여부
법리: 손해액 산정 및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함
포섭: 원심은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을 불법행위시가 아닌 변론종결시로 삼고, 기망행위 없었을 재산상태를 잘못 설정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