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합동수사본부)에 의한 강박으로 이루어진 이사장직 사임 의사표시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당연 무효인지 여부
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민법 규정이 배제되는지 여부
강박이 극심하여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는지 여부(무효 대 취소 구별)
이사장 사임 후 후임 이사장 미선임 상태에서 구 이사장의 직무수행권 존속 여부
재단법인 설립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소멸한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대표권 없는 자(소외 1)에 의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 (소 각하 여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
사임 의사표시의 상대방(합동수사본부 수사관인지, 원고 재단인지)
2) 사실관계
소외 1은 1972. 11. 7.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목적의 원고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함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같은 날 21:00경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됨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소외 2 지휘 아래 수사관들로부터 재산 헌납 및 이사장직 사임 요구를 받음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불법 장기구금 지속 및 아들(동부그룹 경영자 소외 3) 재산 몰수 위협으로 인해 외포심을 느껴 재산을 대한민국에 증여하고, 같은 해 6. 20. 이사장직 사퇴서를 작성하여 수사관들을 통해 원고 재단에 제출한 후 같은 해 7. 2. 석방됨
원고 재단 이사회는 같은 해 8. 6. 정관 변경(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및 선출직 이사 선임 결의를 함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같은 달 18. 명칭 변경 결의, 1982. 2. 22. 전 재산을 피고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재단에 증여하기로 결의, 같은 해 5. 7. 목적사업 달성 불능을 이유로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인(소외 최광률) 선임, 같은 해 11. 4. 청산종결등기 완료
소외 1은 이사장 지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 및 감독청 승인으로 소집 가능
판례요지
공법적 법률관계 해당 여부: 당사자 간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민법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도 볼 수 없음(93다6409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판단 기준: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강박행위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기본권 침해적 내용이라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84다카1402, 92다7719, 92다52238,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범위(민법 제103조):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반사회질서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무효가 아니라 의사표시 하자(취소)를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 뿐임(92다7719, 94다34432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무효 요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무효가 됨(73다1143, 84다카1402, 92다7719 판결 참조).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취소 대상일 뿐 무효는 아님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존속 범위: 민법상 법인에서 이사의 사임 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구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구 이사 없이는 법인이 정상적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 법인 활동이 가능하면 사임 이사는 당연 퇴임함(68다515, 81다614, 83다카938, 85누884 판결 참조)
인격권 침해와 대표권 부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이미 소멸한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공법적 법률관계 해당 여부
법리: 당사자 간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경우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민법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가 아님
포섭: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불법 강박행위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수용 유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가기관의 기본권 침해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이루어진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 법리가 적용됨
결론: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은 민법 일반원리에 의해 판단. 공법적 법률관계로서 민법 배제 주장 배척
쟁점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무효 해당 여부
법리: 민법 제103조 무효는 법률행위의 목적·조건·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단지 성립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포섭: 불법 장기구금 및 위협은 강박행위의 수단에 불과하고, 사임 의사표시에 불법적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것이 아니며, 이사장직 사임을 강제한다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음
결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103조에 의한 당연 무효 불인정
쟁점③ 강박에 의한 무효(의사결정 자유 완전 박탈 여부)
법리: 강박으로 인한 당연 무효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극심한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포섭: 원심이 관련 증거들에 의거하여 소외 1이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할 정도의 극심한 강박 상태에서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록상 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결론: 사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로 볼 수 없음
쟁점④ 사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권 존속 여부
법리: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은 그 이사 없이는 법인이 정상적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포섭: 소외 1 사임 후 나머지 8인의 이사들의 지위에 변동이 없었고, 원고 재단 정관에 이사장 궐위 시 직무대행자 선출 및 이사회 소집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외 1 없이도 정상적 법인 활동이 가능하여 급박한 사정이 없음
결론: 소외 1은 이사장직 사임으로 당연 퇴임하여 대표권·업무수행권을 완전히 상실함.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쟁점⑤ 인격권 침해에 의한 대표권 부활 주장
법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소멸한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포섭: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명칭 변경·재산 기부·해산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사장직에서 적법하게 사임한 설립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권 부활 사유가 되지 않음
결론: 소외 1의 대표권 부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소외 1은 원고 재단의 이사장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