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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2다2512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 종중 대표자의 고소 및 수사절차 진행이 민법상 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불약정(금 4,500만 원)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강박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강박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상 원고(영천이씨 제학공파종중) 소유로,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음
피고는 원고 종중의 동의 없이 1988. 9. 5. 위 부동산을 소외 1에게 금 1,900만 원에 매도함
피고는 이미 사망한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하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89. 5.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그 사이 위 부동산은 소외 1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등 4명으로 전매되어 금 6,378만 원에 거래되었고, 1989. 5. 22. 소외 5 등 4명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 종중 대표자 소외 6은 1989. 7. 5. 종중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의 매도사실을 추궁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며 매도대금에 예금이자를 더한 금 1,946만 원을 공동명의로 우체국에 예치함
소외 6이 피고를 사기 등으로 경찰에 진정하였으나, 1990. 4. 21. 안동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
소외 6이 1990. 6. 19. 다시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경찰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이틀간 보호실에 유치되었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 이름
피고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겁을 먹고, 1990. 6. 27. 소외 6의 요구에 따라 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증(갑 제20호증)을 작성함
이에 소외 6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는 1990. 7. 31. 김천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
피고는 이후 위 지불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취소함
원심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여 취소를 유효하다고 판단함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종중원들은 1989. 7.경부터 1990. 5.경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금 4,500만 원의 손해를 변상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변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판례요지
강박의 성립 요건 :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 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 할 경우라야 함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참조)
고소·고발의 위법성 판단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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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
예외적 위법성 인정 :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표의자의 주관적 공포만으로는 부족 : 피고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이르러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 대표자에게 고의에 의한 위법의 해악고지사실이 추정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 강박이 성립하려면 표의자에게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고의로 불법하게 장래의 해악을 통고하는 경우여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임에도 피고가 동의 없이 금 1,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1989. 2.경 최종 전매가격이 금 6,378만 원에 달하였음은 원심도 인정한 사실임
소외 6이 금 1,900만 원의 매도대금을 반환받은 후 추가로 금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매도대금과 시가 상당액의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 종중원들은 이미 1989. 7.경부터 1990. 5.경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금 4,500만 원의 변상을 요구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변상 의사를 밝혀온 사정이 있음
지불약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 특히 부당한 행위나 수단 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피고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낀 사실만으로는 원고 대표자에게 고의에 의한 위법의 해악고지 가 추정되지 않음
결론 : 원심이 위 지불약정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강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