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배임 가담 사실이 본인의 선의·무관여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의 반사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민법 제116조)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지분의 매매계약도 당연 무효인지 여부(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및 철회 인정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동일 소송물에 관한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전소의 적법 여부를 심리해야 중복제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피고가 명의신탁 성립·철회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증거 신청으로 간접적 진술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변론주의 위반 여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가부
2) 사실관계
망 소외 1은 대전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건물을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에 매각하여 이주자택지 우선 분양권(이하 '이 사건 택지수분양권')을 취득함
망 소외 1은 1990. 9. 12. 대전 서구 둔산지구 112블럭 3롯트 대 264.8㎡(이하 '환지 전 토지')를 이주자택지로 지정받아 같은 달 21. 금 43,740,000원에 매수함
소외 2는 1990. 12. 3.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처 소외 3에게 환지 전 토지 중 1/2 지분을 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전체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하고 건물을 공동 건축하기로 약정함; 보조참가인은 담보 제공으로 금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일부에 충당함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망 소외 1은 같은 달 18. 매매계약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조참가인·소외 3과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보조참가인은 1991. 10. 28. 대전지방법원 91카8524호로 망 소외 1을 채무자, 피고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 처분·이전 금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
소외 4는 1992. 5. 25. 보조참가인과, 대출금 채무를 1992. 8. 30.까지 변제하고 금 1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지 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하면서, 처분 시 반드시 보조참가인을 동석시켜 약정 금원 회수를 보장하기로 약정함
소외 4는 다른 이해관계인들로부터도 처분 동의를 받은 다음, 1992. 6.경 원고의 부(父) 소외 5와 함께 피고 공사에 가서 보조참가인의 가처분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가처분 해제 없이도 권리 행사에 지장 없다고 판단함
소외 4는 1992. 8. 19. 망 소외 1을 대리하여 보조참가인을 동석시키지 않은 채 소외 5와 환지 전 토지에 관해 금 3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27. 원고를 대리한 소외 5와 망 소외 1이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함(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환지 전 토지는 1993. 1. 30. 대전 서구 탄방동 827 대 264.7㎡(이하 '이 사건 토지')로 환지 확정됨
중복제소금지: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각하를 면치 못함; 전소의 적법·당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후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 정당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 사건 매매계약(1/2 지분 부분)은 보조참가인에게 이미 매도되어 대금 상당 부분을 수령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임에도 대출금 변제의무 이행을 회피하면서 다시 처분한 배임행위이고, 원고를 대리한 소외 5는 이러한 매매 내력을 잘 알면서 보조참가인을 배제시킨 채 매수함으로써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대리행위의 하자: 민법 제116조상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인 원고가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 소외 5의 가담 사실이 있는 이상 매매계약의 반사회성이 부정되지 않음
일부 무효 법리: 1필지 토지의 일부가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은 이중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보조참가인이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에는 이 사건 택지수분양권 내지 환지 전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2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효력이 포함됨;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 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하여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됨
변론주의와 간접적 진술: 원·피고나 보조참가인이 명의신탁 성립 및 철회에 관하여 명백히 진술한 흔적은 없더라도, 관련 약정서 제출 및 증인 신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이상 증거 신청으로 그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51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중복제소금지
법리: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으로,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 후소는 각하됨
포섭: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동일한 소송물로 후소를 제기함; 전소의 소송요건 흠결 여부나 당부를 별도로 심리하지 않아도 됨
결론: 원고의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이중매매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리: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 민법 제116조상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1/2 지분)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선행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상태에서 대출금 의무이행을 회피하며 이루어진 배임행위이고, 대리인 소외 5가 이 모든 사정을 알면서 보조참가인을 배제하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 본인 원고가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116조상 하자 유무는 대리인 소외 5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사회성 부정 불가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쟁점 ③ 일부 무효
법리: 민법 제137조상 법률행위 일부 무효 시, 나머지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효
포섭: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은 이중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 부분(나머지 1/2 지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됨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중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1/2 지분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
쟁점 ④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법리: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확정 시 제3채무자는 이전등기를 저지할 방법이 없음
포섭: 보조참가인의 가처분은 이 사건 택지수분양권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2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효력을 포함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 확정 즉시 제3채무자가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처분 효력이 몰각됨
결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 가능
쟁점 ⑤ 변론주의 위반 여부
법리: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증거 신청을 통한 간접적 진술이 있으면 변론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포섭: 보조참가인이 약정서(을 제6호증) 제출 및 증인 소외 2·소외 4 신문을 통해 1/2 지분 매매 및 명의신탁 후 철회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