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참조)
수표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기존채무가 소멸함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수표 교부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 (원고 상고)
법리: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성립을 위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며, 기본대리권 수여가 없으면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도 성립 불가
포섭: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체결에 관련된 기본적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성립 불가
소외 2가 오피스텔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분양사업본부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였다면 소외 2가 단순 중개인에 불과하고 매매대금 수령 대리권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
분양대금 영수증이 소외 2 명의로 발행된 점, 분양계약서 작성·대금 수납은 소외 회사가 직접 관리한 점 등 고려 시 원고의 과실 인정
결론: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 불인정 → 원고 상고 기각
②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 (원고 상고)
법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효력 있음
포섭: 소외 2가 분양대금채권자로서의 외관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 정당
결론: 원고 주장 불인정 → 논지 이유 없음
③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원고 상고)
법리: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 대여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포섭: 소외 2에게 분양중개를 위한 사무실 사용을 허락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업무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분양사업본부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결론: 원고 주장 불인정
④ 사용자책임 주장 (원고 상고)
법리: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해 사용·피용 관계 인정 필요
포섭: 기록상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 원심의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결론: 논지 이유 없음
⑤ 분양계약 합의해제 주장 (피고 상고)
법리: 매매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한 자라 하여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 및 의사 수령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지 않음
포섭: 소외 2가 원고로부터 해제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원심 조치 정당.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허용 불가
결론: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 불인정
⑥ 당좌수표 교부의 효력 (피고 상고) — 파기환송 이유
법리: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표 교부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함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당좌수표가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위 당좌수표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판단함
결론: 원심의 위 판단은 수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