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된 인감증명서·위임장, 및 계약 이후 본인의 발언이 '정당한 이유'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목적물·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청구금액만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경우,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여동생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가 위임에 따라 관리해 옴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자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며, 피고의 어머니 뜻에 따라 처분·대금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설명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 등은 등기권리증,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음
매매대금은 피고가 아닌 소외 1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요구되었고, 원고는 2006. 9. 30.경까지 총 324,000,000원을 소외 1 등에게 지급함
계약서에 피고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직접 매도의사를 확인한 자료 없음
매매대금은 12억 원이었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7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6년경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피고 인감이 날인된 토지거래허가신청 관련 위임장을 교부함 (다른 필지 매도용으로 마련된 것일 가능성 배제 불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 집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얘기하라'고 발언함 (피고는 책임 인정이 아닌 소외 2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취지라고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
판례요지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참조)
계약 이후 사정의 고려 여부: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님.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이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322 판결 참조)
소송상 예비적 청구의 의의: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하고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경우, 이는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볼 수 없음
법리: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시점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
포섭:
계약 당시 소외 1 등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등기권리증 등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전혀 소지하지 않았음
매매대금이 피고가 아닌 소외 1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한 자료가 없음
매매대금(12억 원)이 공시지가(17억 원 초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임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거래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임
인감증명서·위임장은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것이고, 다른 필지 매도를 위해 마련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음
피고의 2013. 9.경 발언('소외 2와 얘기하라') 역시 계약 이후 사정으로서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결론: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이 계약 이후 사정(인감증명서·위임장 교부, 피고 발언)까지 포함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법리: 소송상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별개의 청구원인이나 목적물을 전제로 하여야 함
포섭: 원고의 예비적 청구(876,000,000원 지급과 동시 이행)는 주위적 청구(576,000,000원 지급과 동시 이행)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