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8조 |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 |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과거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 적용 |
판례요지
대리권의 소멸과 범위: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원인된 법률관계는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함(민법 제128조). 따라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성립 요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재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다만,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쟁점 ①: 소외인의 계약금 반환 수령 대리권 여부
쟁점 ②: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성립 여부
쟁점 ③: 무권대리 추인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