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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96다54942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
남편이 처의 도장을 이용하여 처 명의로 거액 채무부담약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존재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 1의 적법한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 상화(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처인 피고 2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1이 모든 대외적 거래를 전담함
소외 회사는 직원 6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 피고 1이 사실상 개인기업처럼 경영하며 회사 자금을 피고들 개인 용도로도 사용함
원고는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금 103,100,000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이후 소외 회사 경영 악화로 사실상 폐업에 이름
원고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차용증 2장(갑 제1호증의 1, 2)을 작성·교부함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2임을 감안하여 피고 2 명의로도 위 약정을 요구하였고, 피고 1이 원고를 피고들의 집 인근으로 오도록 함
약속 장소(호텔 커피숍)에서 피고 1 혼자 나타나 "피고 2는 외출 중이며 자신이 위임받았다"고 말하고, 기존 차용증에 피고 2의 이름을 추가 기재한 뒤 집에서 가져온 피고 2의 도장을 날인하여 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외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짐 민법 제827조 부부 간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 대리권
판례요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본 사안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해당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이 있어야 함
부부 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거액(2억 원)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남편에게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 임
피고 1이 피고 2의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판단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피고 2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 존재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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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포섭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되나, 사업상 거액의 채무(2억 원)를 처가 남편과 연대 부담하기 위해 채무부담약정의 대리권을 남편에게 수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임. 또한 남편은 처의 도장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원고도 그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1이 피고 2 명의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리권 존재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없음
결론 : 피고 2에 대한 표현대리 불성립.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결론 : 피고 1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