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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8다5639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건 충족 여부
- 약 4년 경과한 부동산처분위임장을 소지한 자와 매매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과실 유무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4. 15. 소외 1(및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부동산처분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함
- 피고는 2002년 12월 초순경 소외 1에 대한 수권의 의사표시를 철회함
- 소외 1은 2002. 11. 1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2005. 9. 30.경 위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됨
- 사건 외 토지(이 사건 부동산에의 진입로)는 2004. 9. 14.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2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1과 사이에 2006. 4. 6.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은 2002. 4. 15.자 부동산처분위임장 및 2002년 초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소지하였을 뿐, 피고의 인감도장 및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아니함
- 매매계약 특약상 계약금은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1에게 계약금을 지급함
- 원고는 공장설립허가 명의변경 후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고, 소외 1의 요청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및 체납세금 등 101,662,550원을 지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건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건 |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건 |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시행령 제19조의4 제1호 | 공장설립승인 후 3년(또는 2년) 내 착공 없으면 승인 취소 가능 |
판례요지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직접 효과가 귀속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함 — 민법 제125조 단서에서 명백함
- 위 선의·무과실 요건은 민법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소외 1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소외 1은 피고의 인감도장 및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처분위임장은 약 4년 전 발급된 것임
위임장에는 대리인이 소외 1 외 소외 2도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건 외 토지에 소외 2 명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소외 1 명의 공장설립승인이 이미 2005. 9. 30.경 취소된 상태였으며, 관할 관청에 확인하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매매계약 특약상 계약금은 피고의 은행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는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함처분 위임 후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인에게 대리권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 또는 소외 2에게 연락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없었음소외 1 명의의 공장설립승인이 있다고 하여 처분권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원심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성립 여부 — 상대방의 무과실 요건
- 법리: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며, 이는 민법 제126조·제129조에도 동일하게 요구됨
- 포섭:
- 소외 1은 약 4년 전 발급된 부동산처분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소지하였을 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인감도장·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대리권의 존재에 의심을 품을 사정이 있었음
- 사건 외 토지에 소외 2 명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 또는 소외 2에게 그 경위를 알아보았어야 할 상황이었음
- 공장설립승인이 이미 취소된 상태임을 관할 관청에 확인하면 알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음
- 계약금을 피고 계좌가 아닌 소외 1에게 지급한 점 역시 계약 특약과 배치되는 행동으로 부주의를 드러냄
- 피고 또는 소외 2에게 연락하여 대리권 존부를 확인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소외 1 또는 공인중개사의 말과 소외 1 명의 공장설립승인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 이는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함
- 결론: 원고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요건 불충족, 피고에게 표현대리책임 귀속 불가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