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 원고들이 2차계약 당시 피고 1의 의사무능력 및 피고 2 등의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추인 전에 원고들이 철회하였으므로 2차계약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무효. 당사자들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2차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계약 전부 무효.
결론 — 원심의 2차계약 전부 무효 판단은 정당. 피고 2의 상고이유(제1점·제3점) 기각.
쟁점 ②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
법리 —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담 불가.
포섭 —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110,000,000원은 피고 2에게 수령·귀속된 것이고, 피고 2가 영수증을 직접 작성·교부함. 의사무능력 상태였던 피고 1에게 위 돈이 지급되거나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피고 1이 위 돈을 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