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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2008. 2. 29. 개정 전) | 임차인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음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 |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의 상호전환 허용 |
| 민법 제138조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짐 (무효행위의 전환) |
| 민법 제137조 | 법률행위 일부무효 시 전부 무효가 원칙이나, 무효 부분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 |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제3항, 시행규칙 제8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4호 | 임대료 '3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
| 민법 제640조 | 일반 임대차: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 가능 |
판례요지
대법관 김신, 김소영, 권순일, 박상옥의 별개의견
참조: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