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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 시 취소 불가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협의매수 대금 결정 방법(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규정 |
|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감가하여 평가 |
판례요지
①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지
②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③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