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제2계약과 별개의 채권계약이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제2계약에 기하여 성립된 채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유효하게 양도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2계약을 실효시킬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조건 내지 실효조건으로 삼는 등 조건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함
기록상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3 회사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붙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채무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경개 성립 및 조건부 경개 법리의 적용 여부
법리 —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만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민법 제504조), 조건부 경개는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어야 하고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함
포섭 —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은 별개의 채권계약임. 이 사건 제2계약이 경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신채무의 성립이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의 효력과 당연히 연동된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소외 3 회사가 사업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2계약을 실효시킬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의사가 피고들과의 이 사건 제2계약에 해제조건 내지 실효조건으로 표시된 자료가 기록상 없으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함. 따라서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계약에 기한 소외 3 회사 및 피고들의 채무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의 무효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계약에 기한 신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경개로 인한 신채무의 성립 및 구채무의 소멸, 표시되지 아니한 조건의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