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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47조 (정지조건부법률행위)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 발생 |
| 민법 제152조 (불확정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불확실한 기한에 종속시키는 경우 그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
판례요지
부관의 성격 — 조건인지 기한인지
법리: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조건으로 보아야 함
포섭:
결론:
참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