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잔액 전부를 일시 청구하거나 종전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하는 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 도래 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한이익 상실약정의 유형
법리: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함
포섭: 이 사건 약정 문언은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정한 것일 뿐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정지조건부로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음
결론: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임
쟁점 ②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각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포섭: 원고가 1984. 12. 5.경 채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1회 불이행 시부터 전체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한이익 상실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