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른 취소권이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3년) 내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 취소 통지를 한 후, 제척기간 도과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권 소멸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1983. 4. 26. 사망 → 처(원고의 계모) 소외 2, 자녀 소외 3·4·5 및 원고가 공동 상속
원고는 1969. 8. 18.생으로 당시 미성년자
소외 2가 1988. 8. 20. 자신의 상속지분 및 원고·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1988. 8. 23.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소외 2는 원고의 친권자로서 원고 소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1990. 4. 16. 피고들에게 재판 외 서면 통지로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미경과)
이 사건 소는 1991. 10. 25. 제기됨(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950조 제1항·제2항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친족회 동의 필요; 위반 시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취소 가능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제척기간)
판례요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른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임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991 판결 참조)
다만,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때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여 재판 외 취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취소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취소권 행사방법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법리 —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제척기간은 소 제기 외에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준수 가능하며, 제척기간 내 재판 외 취소 의사표시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
포섭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일(1988. 8. 2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 4. 16.에 피고들에게 재판 외 방법으로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임. 이후 소 제기일(1991. 10. 25.)이 3년 경과 후라 하더라도 취소권 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