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형성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 권리 발생일(예약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지, 당사자가 약정한 행사 가능 시기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시기를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는지 여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및 이에 기한 가등기의 원인 결여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는 1980. 5. 1.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1,000만 원에 매매의 예약을 체결함
같은 달 13. 원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
원·피고 사이에 1980. 8. 19. 위 예약 완결권을 1985. 3. 26.부터 행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는 1992. 8. 6.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주위적 청구)를 제기함
피고는 반소로써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64조 (매매의 예약)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가짐
민법상 제척기간 법리
형성권은 법정·약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 경과만으로 권리 소멸
판례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임
제척기간 원칙: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참조)
제척기간의 취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있음.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 +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옴
기산점 원칙: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임
행사 시기 약정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 가능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은 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약정에 따른 행사 가능 시기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