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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 환매권의 존속기간 및 행사 요건 규정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
판례요지
환매권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함
환매권의 행사방법: 위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환매권을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쟁점 ①: 원고 2의 환매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적법 행사 여부
쟁점 ②: 원고 1 등의 대리에 의한 환매권 행사 주장
쟁점 ③: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