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14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채권적 청구권 vs. 물권적 청구권)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매수인의 목적물 인도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건 토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1962. 12. 29. 매수함
- 위 토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피고)에 편입되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1975.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매매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 피고는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
- 원심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 원고 청구 배척
- 원심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인도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소멸시효 관련 규정 | 채권적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
판례요지 (다수의견)
-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 유지, 증거보전의 곤난으로부터의 구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제도임
-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상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이유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함
-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음
- 매도인 명의 잔존등기보다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함
- 만일 이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매도인이 이미 인도까지 완료한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환원되는 결과가 되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함
-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별개의견 1 (이영섭, 주재황, 양병호, 안병수, 라길조, 김용철)
- 등기청구권은 목적물의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적 권리로서 당연히 소멸시효 대상이 됨
-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을 인도받고 있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은 등기의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승인 상태가 계속됨
- 따라서 인도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상태가 계속됨
- 결론적으로 원심이 인도 여부 및 특별한 사유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임
별개의견 2 (홍순엽,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