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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 현행 민법 시행 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요건 적용 |
판례요지
소멸시효 진행 여부 (핵심 쟁점)
법리: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포섭: 망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원고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줌. 이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에 해당하여, 망 소외인이 스스로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이 망 소외인의 점유 상실 시점(1971. 12. 29.)부터 10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반대의견 (대법관 이돈희, 김형선, 신성택, 송진훈, 조무제)
요지: 점유 상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점유 상실 시점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함
근거:
박준서 대법관 보충의견:
참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