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면직처분일인지 위헌결정일인지 여부
일실보수·일실퇴직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 방법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완성 여부
면직처분 무효 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합산처분의 효력 및 반납된 이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이자 반환청구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 10. 28. 법률 제3260호, 실효) 부칙 제4항 후단에 기하여 - 1980. 11. 16. 또는 같은 해 11. 30. 국회공무원에서 면직처분을 받음
헌법재판소는 1989. 12. 18. 위 법률 부칙 제4항 후단을 위헌으로 결정함
원고들은 1993.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위헌결정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후)
일부 원고들(원고 15, 16, 17, 18, 원고 19 상속인들, 20, 21)은 재임용 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에 따라 면직 이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합산처분을 받고, 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 공단에 반납함
피고 대한민국은 1993. 10. 29.자 및 1994. 8. 31.자 준비서면으로 단기 소멸시효 항변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재직기간 합산신청 및 합산처분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급여 환수 제한
공무원연금법 제80조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면직처분의 근거 규정(헌법재판소 1989. 12. 18. 위헌결정으로 실효)
판례요지
소멸시효 기산점 — 위헌결정일 기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됨. 위헌결정 당시 해당 법률이 이미 실효된 경우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일실보수·일실퇴직금의 소멸시효: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함(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따라서 소 제기일(1993. 8. 13.)로부터 임금채권 시효기간 3년을 역산한 1990. 8. 13. 이전에 발생한 임금(퇴직금 포함) 상당 손해는 시효 완성으로 청구 불가하나, 그 이후 발생한 임금 상당 부분은 청구 가능함
위자료 청구권: 위헌결정일인 1989. 12. 18.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진행되어, 1993. 8. 13.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됨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 사실상 장애 불인정: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16 판결 등에 의하여 비로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가 밝혀졌다는 사정은 임금채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볼 수 없음
재직기간합산처분의 성격 및 이자 반환: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이자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공단은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없음. 재직기간합산처분은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이 무효라면 그 전제를 잃어 합산처분도 무효이고, 피고 공단이 반납받은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위헌결정 전까지는 법률상 장애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부터 진행됨
포섭: 면직처분의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대한 위헌결정일은 1989. 12. 18.이므로 장기 소멸시효(10년)의 기산점은 이 날. 이 사건 소는 1993. 8. 13. 제기되어 장기 소멸시효 내임. 원심이 면직처분일을 기산점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임
결론: 장기 소멸시효 항변 배척,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 생존함
②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포섭: 위헌결정일인 1989. 12. 18.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에 해당하고, 소 제기일 1993. 8. 13.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임
결론: 위자료 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위자료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③ 일실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리: 일실보수·일실퇴직금은 각 보수·퇴직금을 지급할 날부터 소멸시효 진행
포섭: 소 제기일(1993. 8. 13.)로부터 3년을 역산한 1990. 8. 13. 이전 발생분은 시효 완성. 그러나 원고 6, 7, 8, 9, 원고 16, 17, 18, 원고 19-가, 나, 다에 대하여 1990. 8. 13. 이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시효 소멸로 본 원심은 법리오해임
결론: 원고 6, 7, 8, 9, 원고 16, 17, 18, 원고 19 상속인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파기·환송. 이미 정년이 지난 나머지 원고들은 1990. 8. 13. 이전에 이미 정년 경과하여 시효 소멸, 원심 판단 정당
④ 예비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하지 아니함
포섭: 원고 1, 2-가, 나, 다, 원고 3 내지 5, 원고 10 내지 14, 원고 20, 21이 주장한 '위헌결정 효력 범위 확인 판결시'는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여 기산점 변경 불인정. 1990. 8. 13. 이전에 이미 정년 경과한 위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
결론: 위 원고들의 상고 기각
⑤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 면직처분 무효 시 합산처분의 전제 소멸로 합산처분도 무효이며, 반납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가능
포섭: 면직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되어 면직처분 당연무효 →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 소급 소멸에 해당 → 이자 가산 징수 불가. 합산처분은 면직처분 유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 면직처분 무효로 인해 전제를 잃어 합산처분도 무효 → 반납된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