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함(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증거가치 판단 오류 및 행정처분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오해임
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오납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확정됨(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판결 참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지 않음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판단 곤란, 취소소송·부당이득청구 병행 기대 불가 등 사유는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기산일에 영향 없음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 확정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임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다수의견)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① 권리 자체의 이행·확인청구뿐 아니라, ②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서 권리 실현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 행정소송은 소송물이 객관적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하고,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음
따라서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청구 행정소송의 제기는, 비록 행정소송 형식이더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이에 따라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오납세금 환급청구권 시효는 오납시부터 진행, 행정쟁송은 중단사유 아님)을 폐기하고,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500, 1501 판결(행정소송은 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아님)은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 행정소송과 환급청구권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법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며, 관련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함부로 배척 불가
포섭: 관련 행정소송 판결(갑 제3호증의 3, 4)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확인서·진술서·각서 등은 치안본부의 강압 수사 및 국세청의 중과세·형사입건 협박 하에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과세관청이 성립경위를 직접 알고 있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해당
결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이를 부정한 원심의 증거 판단은 위법
쟁점 2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법리: 당연무효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시에 발생·확정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포섭: 원고 회사가 오납한 때(1984. 6. 15.)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1990. 9. 1.)까지 5년 이상 경과하여 외형상 시효 완성에 해당하나, 아래 쟁점 3에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원심이 취소판결 확정시(1990. 7. 27.)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이나, 결과에 영향 없음
결론: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일(1984. 6. 15.) 이나, 시효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는 유효
쟁점 3 —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환급청구권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서 권리 실현수단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
포섭: 원고 회사는 오납시(1984. 6. 15.)부터 시효가 진행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87구396호 취소소송(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환급청구권에 관한 시효가 중단됨. 이후 그 취소판결이 1990. 7. 27. 확정되었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1990. 9. 1.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최재호, 윤관, 김상원, 김주한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고 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납부시부터 진행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동일.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 행정소송의 제기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
근거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권리자 중심의 주관적 요소(권리행사의 의도·목적)로 함부로 확대해석 불가. 실정법이 열거한 객관적 중단사유의 범위가 기준
피고 입장에서 원고 회사가 어떠한 내용의 쟁송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영속된 사실상태 존중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도 간과할 수 없음. 국가라 하여 이를 당연히 알았다고 볼 근거도 없음
국세환급청구권의 시효를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다 단축(5년)한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도 시효소멸을 제한할 특별한 이유 없음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의 소송물은 처분 자체의 효력이고, 오납금의 환급청구권과 표리관계나 양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024 판결(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아님)의 취지 참조
세금 납부 후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각하된다는 확립된 판례와 정합성 결여 — 무효확인소송은 각하되어 시효중단이익을 얻지 못하는 반면, 무효선언의미의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자만 시효중단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과세처분취소 행정소송과 환급청구권의 권리의무 당사자 동일성(민법 제169조)에도 의문. 공법관계 당사자(납세의무자 vs 관할 과세관청)와 사법관계 당사자(원고 회사·채권양수인 vs 국가)가 엄밀히 동일하지 않음
구제의 필요성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더라도, 무효선언의미의 취소소송 제기 납세자에게만 혜택이 귀속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납세자에 비해 더 충실한 권리행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총체적 합의 없이 종전 견해를 수정할 필요 없음
종전 판례(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1500, 1501 판결)를 그대로 유지함이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