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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소멸시효 조항)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2년 |
| 민법 (소멸시효 조항) | 소멸시효 기간 3년 |
|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1항 |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지급 |
|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3조 제3항 |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자손보험금으로 지급 |
|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4조 제1항 | 사망·부상·후유장해 사고 발생 시 각 사유 확정 시점에 보험금 지급 청구 가능 |
| 피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2조 | 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청구 가능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