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 부존재로 인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청구권 성립 시점인지,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점인지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5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사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가 적용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반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실효의 원칙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되었는지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및 그 소송수행행위의 효력
원고의 상계항변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의료법인 ○○병원)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정됨
해당 대표이사는 아무런 권한 없는 자로 판명되어, 그가 체결한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이 모두 무효로 확정됨
피고(주식회사 △△△)는 이 사건 제3 계약(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15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 무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는 ① 소멸시효 완성(상사시효 5년), ② 반소청구가 신의칙·권리남용 위반으로 부적법, ③ 실효의 원칙에 의한 권리 소멸, ④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법 위반으로 소송수행행위 무효, ⑤ 부동산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판례요지
소멸시효 기산점 일반 원칙: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적 기산점 특칙: 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존재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 성립 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하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로서 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법리: 법인 내부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권리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포섭: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 법인의 이사회결의 부존재라는 내부적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로서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 매매계약의 효력 및 자신의 반환청구권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시로 본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판례위반, 이유모순) 배척
쟁점 ②: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법리: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에 적용·유추적용되나, 상거래 관계에 준할 정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포섭: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해 지급한 매매대금의 민법상 반환청구에 불과하고,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음
결론: 상법 제64조 적용 부정;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원고의 상사시효 완성 주장 배척한 원심 정당
쟁점 ③: 기타 항변 (신의칙·권리남용, 실효, 변호사법 위반, 상계)
법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채용한 증거 및 사실인정을 종합
포섭: 반소청구가 신의칙·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실효의 원칙에 의해 청구권이 실효되었다는 점,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법 위반으로 소송수행행위가 무효라는 점, 원고가 부동산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점 모두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