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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8다2319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상인(피고)과 비상인 사이의 매립지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택채권에서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효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판단유탈·심리미진·이유불비 해당 여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매립사업 목적 영리법인)는 부산 수영구 지선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1982. 12. 23. 소외 1·소외 2와 투자약정, 1983. 1. 29. 소외 1·소외 2·소외 3과 성토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함
같은 해 6. 14. 합의해제 정산 시, 소외 3 등 3인은 공사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금 400,000,000원 반환 + 준공등기 후 소외 3에게 매립토지 100평(중위분 위치)을 양도하기로 약정함
소외 3은 같은 해 10. 12. 위 100평 권리를 소외 4에게 금 40,000,000원에 양도, 소외 4는 1986. 6. 12.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에 순차 양도함
피고는 1984. 12. 15. 준공인가를 받고, 1985. 1.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수차례 경계 정정 거쳐 1987. 2. 26. 면적 43,532㎡로 정정하는 경정등기 완료
원고는 소외 3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5년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열거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의 선택권 — 약정 없으면 채무자에게 귀속 민법 제381조 채무자가 선택권 미행사 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미선택 시 채권자가 선택
판례요지
상사소멸시효 적용 범위 :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도 상법 제64조 소정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함.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 됨 (대법원 89다카2957, 93다54842, 97다9260 참조)
선택채권에서 소멸시효 기산점 : 매립지 100평 선택권한에 관한 당초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380조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선택권이 있고, 피고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소외 3은 민법 제381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며, 그래도 미선택 시 소외 3이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대법원 64다1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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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100평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피고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피고 소유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라고 볼 수 없음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 소외 5가 소외 2 및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전전 매수한 100평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5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소외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법리 :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적용. 상행위에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포섭 : 피고는 매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상인)으로, 피고가 소외 3 등과 체결한 정산합의에 따른 매립지양도약정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 추정됨. 따라서 그에 기한 소외 3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함
결론 : 상법 제64조 5년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고 채무자가 미행사 시, 채권자의 시효 기산점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임
포섭 : 매립지 100평 선택권한에 관한 당초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80조에 따라 채무자 피고에게 선택권 귀속.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완료, 경계 정정 마무리로 피고 소유 토지의 위치·면적이 공부상 확정된 1987. 2. 26.에는 피고가 100평 선택권 행사 가능.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 진행에 장애 없음
결론 : 1987. 2. 26.로부터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경과일부터 기산하여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한 1992. 3. 26.경에 소외 3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 원심 설시 일부 부적절하나 결론 정당
쟁점 ③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법리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여야 함
포섭 : 원심은 원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채용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 소외 5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소외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 없음
결론 :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재항변 배척.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