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현상광고 광고자의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채무불이행 시점)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이행거절 의사 표시 시점) 및 증거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재단법인 천주교 ○○○ 유지재단) 산하 △△교회의 건축 설계 관련 우수현상광고 당선자임
피고 산하 △△교회는 원고와 설계비 협의 중, 1993. 11. 11. 설계보수 8,000만 원 안을 제시함
원고는 1993. 11. 15. 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는 1993. 11. 17. 원고에게 "1993. 11. 20.까지 교회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설계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를 계속함을 전제로 한 구체적 협의조차 없었음
환송판결: 대법원 1999다63169 판결 (2002. 1. 25.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3조 제3호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판례요지
소멸시효기간: 우수현상광고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종국적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당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계약상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계약 체결 시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이 사건에서 본래의 채권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됨
소멸시효 기산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함 (대법원 72다2600, 90다카22513, 94다54269 참조)
피고가 이미 원고가 수용 거절한 안에 대하여 3일 내에 수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설계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한 것은 채무이행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행거절에 해당함
소멸시효는 이행거절 의사 표시 다음날부터 또는 통보에서 정한 원고 회신 시한 다음날인 1993. 11. 21.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법리: 채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포섭: 원고가 당선자로서 피고에 대해 갖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에 기초한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 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임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단기소멸시효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 소멸시효 기산일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함
포섭: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용 거절 의사를 표시한 안에 대해 3일 내 수용을 요구하고, 미수용 시 설계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일방 통보함. 이는 피고로서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그 후 구체적 협의조차 없었음. 따라서 소멸시효는 이행거절 의사 표시 다음날부터 또는 통보상 회신 시한 다음날인 1993. 11. 21.부터 기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