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 10. 31.까지 분양대금 완납함
원고는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3. 7. 30. 선행소송 제기함
선행소송 소장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피고로부터 자료를 받아 계산하고 우선 이 중 일부인 2,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라고 기재함 (일부청구 명시)
원고는 선행소송 종료 시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함
법원은 2016.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2016. 11. 8. 확정됨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소송 제기 (선행소송 확정일로부터 6개월 초과)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소송 인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808,243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 소멸시효기간 5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74조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판례요지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원칙: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청구금액 확장 시 예외: 소장에서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 종료 전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권 전부에 관해 시효중단 효력 발생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청구금액 미확장 시 법리: 소장에서 청구금액 확장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소송 종료 시까지 실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 발생하지 아니함
최고의 효력 지속: 위 경우에도 채권자로서는 나머지 부분을 장래에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시효중단 유지 요건: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
소송고지와의 비교: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당해 소송 계속 중 최고 상태가 지속되고 소송 종료 후 6월 내 민법 제174조 조치로 시효중단 가능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일부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 상태가 지속되고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 민법 제174조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됨
포섭:
원고는 선행소송 소장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금액 확장 의사를 명시하였으나, 선행소송 종료 시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함
따라서 선행소송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선행소송 계속 중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음
그러나 선행소송은 2016. 11. 8. 확정되어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선행소송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분양대금 완납일인 2008. 10. 31.을 기산점으로 하면 2013. 10.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나, 선행소송 제기(2013. 7. 30.)로 인한 최고 효력이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함
결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