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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AI 요약
74다1557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부청구로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소정 3년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 확장(청구의 변경)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
-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중앙강건주식회사는 피고 신풍제지주식회사의 주문에 의해 1969. 9. 24.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스틸샷슈 469개, 스틸스라이딩 샷슈 9개, 마리온 2개를 납품하여 피고 제2공장 신축공사에 사용됨
- 피고는 납품대금 2,479,500원을 1969.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불이행
- 원고는 위 납품대금채권 2,479,500원 및 1969. 12. 1.부터 1972.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16,951원, 합계 2,696,451원을 중앙강건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함
- 원고는 1972. 10. 14. 피고에게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최고함
- 원고는 1972. 11. 18.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청구금액은 위 양수채권 중 일부인 500,000원에 한정됨
- 원고는 1973. 9. 10. 청구취지를 채권 전액으로 확장함
- 위 청구 확장일(1973. 9. 10.)은 지급약정기일(1969. 11. 30.)로부터 3년 경과 후이고, 최고일(1972. 10. 14.)로부터도 6개월 경과 후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3조 제3호, 제6호 |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 |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최고) |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
| 민사소송법 제238조 |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항 | 청구의 변경(확장) 절차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 이는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법리 및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함
- 근거: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597 판결도 같은 취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법리 —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청구 범위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소 제기 또는 청구 확장 서면 제출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 발생함
포섭 — 원고는 1972. 11. 18. 소 제기 당시 양수채권 2,696,451원 중 500,000원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500,000원 부분에만 미침.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일(1973. 9. 10.)은 지급약정기일(1969. 11. 30.)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고일(1972. 10. 14.)로부터 6개월도 경과한 이후이므로 시효중단 사유 없이 소멸시효 완성됨결론 — 원심이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500,000원 초과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500,000원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 법리 —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 원심은 납품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증인의 원심 증언(피고회사가 사실상 주문하였다는 취지),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요청에 의한 납품 사실을 인정함. 증인이 제1심 증언을 번복한 점도 원심이 참작 가능한 범위 내임
- 결론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됨
참조: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