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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판례요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
법리: 일부청구임이 명백한 경우 시효중단은 그 부분에만 미치나, 전부 청구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 발생함
포섭: 원고는 소장에 금 4,000,000원만 청구하였으나, 소장 기재 자체로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함. 신체 훼손 손해배상 사건의 특성상 손해액 확정을 위해 법원의 신체감정이 통상 필요한 점, 소장에 그러한 절차 후 청구 확장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점을 고려하면, 소 제기 당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더라도 소제기 시 이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