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96가소43923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1997. 4. 8. 승소판결 확정. 이후 2,337,933원 지급받음
시효연장을 위해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35651호로 재소 제기 → 2007. 2. 1.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연 18%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 → 2007. 2. 23. 확정
원고는 2013년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 민원으로 해지함
이행권고결정 확정일(2007. 2. 23.)로부터 10년 경과가 임박한 2016. 8. 19. 이 사건(3차) 시효중단 소 제기
피고는 "소외인을 알지 못하고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해당 채권도 소멸시효기간 10년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재판상 청구 포함)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민법 제170조 제1항
재판상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민법 제178조
시효 중단 후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새로이 진행; 재판상 청구는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
민법 제184조 제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 불가, 단축·경감은 가능
판례요지
재소의 소의 이익 인정(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동일 청구의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 없어 부적법함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이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 ① 다른 시효중단사유(압류·가압류·승인 등)는 횟수 제한이 없는데 재판상 청구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②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회생제도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고, 후소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가 재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재소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
포섭: 이 사건 소는 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35651호)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07. 2. 23.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6. 8. 19.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됨
결론: 이 사건 재소는 적법함
쟁점 2 — 피고의 연대보증 부존재 항변의 허용 여부
법리: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음. 후소 판결이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포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6가소439231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피고 간 구상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연대보증약정 체결 사실 없음"의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심리 불가
결론: 피고의 항변 배척, 원고 청구 인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반대의견(대법관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 재소 불허, 종전 판례 변경 주장
요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면 소멸시효제도·기판력 원칙에 반하므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함
근거:
채권은 한시성을 본질로 하며 민법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도 인정함; 만족되지 않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견의 전제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함
민법 제165조·제178조는 확정판결 채권에 대한 10년 시효기간을 정할 뿐, 이를 반복 순환하여 영구히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상정하지 않음; 1년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10년마다 소송 제기 시 영구 존속할 수 있다는 결론은 민법이 의도한 것이 아님
기판력은 항구적 효력이므로 시간의 경과로 재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새로 생겨난다는 논리는 설명 불가
민법 제170조는 부적법 각하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정하므로, 기판력으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 없는 후소 역시 같은 취지로 봐야 함
재소 허용 시 채권추심기관의 난립, 채무 대물림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채권자는 기본 시효기간 + 재판상 청구에 따른 10년을 합하여 최대 20년 가까운 기간 추심 가능하므로 충분함
이 사건은 채권 발생(1996년)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번째 소송; 반복 재소는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음
반대의견 보충(대법관 김창석)
유럽계약법원칙(PECL)은 강제집행 시도·승인은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 새 진행사유로 인정하나 재판상 청구는 정지사유로만 인정 — 반대의견에 부합하는 국제적 경향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힘을 얻고 있으며, '권리의 불행사'나 '채권의 존부·범위 확정 어려움'이라는 전통적 시효제도 존재이유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음; 이 점에서 다수의견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