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허용 형태: 전소와 동일한 이행소송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는지 여부
이행소송 형태의 후소에서 발생하는 기판력·집행권원 중복·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1997. 2. 말경 6,000만 원, 1997. 4. 초경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269호로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2004. 11. 11.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같은 해 12. 7. 확정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4. 11. 4.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1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 사건) 제기
제1심: 피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원심에서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 확정을 항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재항변
원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불가 → 원고 승소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불가
민법 제168조 제1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 규정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규정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 당사자 부담 원칙
민사집행법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 절차 및 통제
판례요지
비면책채권 항변 관련: 채증법칙 위반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 악의 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상고이유 주장 불인정, 상고 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 —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전소와 동일한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하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됨: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소송물: 전소 소송물(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 존부)과 달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됨
청구원인: 전소 판결 확정 사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제기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됨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청구이의사유는 심리 대상 아님
제소 시기에 10년 경과 임박 요건 불요 (단, 소권 남용의 일반론에 따라 단기간 반복 제기는 불허될 수 있음)
집행권원 추가 발생 없으므로 이중집행 위험 없음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실무 운용 필요
채권자는 이행소송 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제기 가능
종래 판례상 '재판상의 청구'는 이행청구·권리 자체 확인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 넓게 인정됨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이에 해당
이 사건에 대한 원심 요건사실 설시 지적: 원고는 이행소송으로 제기하였으므로, 후소 판결 이유에도 전소 청구원인과 같은 정도의 요건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원심의 요건사실 설시는 충분하지 못함(다만 위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함
포섭: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함. 채증법칙 위반이나 악의 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없음
결론: 상고이유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②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여부
법리: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는 이행청구·권리 자체 확인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 넓게 인정됨
포섭: 이행소송만을 시효중단 후소의 형태로 허용하는 현행 실무는 채권자의 의도와 무관한 실체 심리 강제, 채무자 청구이의사유 조기 제출 강요, 이중집행 위험, 소의 이익 기준 불명확, 소송비용 채무자 전가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여 시효중단의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
결론: 채권자는 이행소송 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선택하여 제기 가능. 이 사건의 경우 이행소송 형태로 제기된 것으로 여전히 허용되고, 10년 경과 임박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도 있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의 의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불허)
상고 기각 결론에는 동의하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 방론에 반대
이행소송 현행 실무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는 청구이의사유를 후소에서 항변으로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감수할 사항이며, 청구이의의 소 자율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움
이중집행 위험은 과장된 것이고, '10년 임박' 기준이 불명확하나 실무상 큰 차이 없이 운영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당사자 간 다툼 여지가 없어 확인의 이익 인정 곤란, '소제기 사실의 확인'은 소송 대상이 아닌 증명서 사항임
확인소송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여야 하고 사실이 될 수 없으므로 법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며, 입법론으로 논의할 사항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 (청구권 확인소송 허용)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 문제가 있어 법률 해석으로 도입 불가, 입법 사항
다만 이행소송 외에 해석으로 허용 가능한 형태는 '청구권 확인소송'(전소 소송물인 실체법상 청구권 자체에 대한 확인소송)으로 충분
청구권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인정에 문제 없고, 집행권원 추가 발생 없어 이중집행 위험 해소
소송비용의 채권자 부담 실무 운용론이나 소가 특별 책정론은 현행 민사소송법과 맞지 않아 입법 사항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다수의견 보충)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이행소송의 모든 법리·실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원칙적 모습이 되어야 함
이행소송 형태의 후소는 청구이의사유 부존재 확인소송 창설,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 절차 잠탈, 9년 시효중단조치 금지기간 설정, 채권 관리·보전비용의 채무자 전가, 입법 근거 없는 기판력 예외 인정 등 5가지 근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재판상의 청구로서 권리행사설의 입장과 종래 판례(응소, 기본법률관계 확인청구 포함)에 부합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청구권 확인소송(의견2)은 이중집행 문제만 해결할 뿐 나머지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 근본 대안이 되지 못함
향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시효중단 후소의 원칙적 형태로 정착되어야 하며, 관련 소송비용 규정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