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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제1호 | 재판상의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 |
| 민법 제170조 제1항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규정 |
판례요지
재판상의 청구의 의미 확장 — 응소행위 포함 여부
판례 변경
시효중단의 효과
쟁점: 피고의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법리 —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함
포섭 — 피고는 전소송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대여금채권의 유효한 성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제1심·항소심·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됨. 이는 피고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하고, 기존의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됨.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소송 확정일인 1982. 12. 14.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결론 —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응소행위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1982. 12. 14.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에 아직 시효소멸하지 않았음. 원심이 원고의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