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제2항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 재판상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함 |
| 민법 제170조 제2항 | 재판상 청구가 각하·취하된 경우 6월 내 재청구 시 시효중단 소급 효력 |
| 상호신용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채권자 통지를 요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규정 |
판례요지
포괄적 위임: 피고들이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교부하고 차명대출을 승낙한 이상,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 파산은행이 직접 피고들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지 못하는 것은 아님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 여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므로,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참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유형: 정지조건부(당연 상실)와 형성권적(채권자 통지·청구 후 상실)의 두 가지로 대별되며,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함(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참조)
응소행위와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의 청구에는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됨;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발생함(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 본안판단 없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시효중단 주장은 응소시에 할 필요 없이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음(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참조)
쟁점 1: 포괄적 위임 여부
쟁점 2: 자기계약·쌍방대리 무효 주장
쟁점 3: 계약 당사자 여부
쟁점 4: 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 여부
쟁점 5: 기한이익 상실 유형 및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6: 응소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반소피고(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