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6378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원인채권(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가 1982. 11. 2.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함
- 원고는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담보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음
- 소외인이 1987. 9. 18. 사망하고, 그 처(妻)인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중 3분의 1을 상속함
- 원고는 1988.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7카1062호로써 피고의 소외 합자회사 ○○상사에 대한 사원지분권을 가압류함 — 이때 피보전권리는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채권(원인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수수된 것)
-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후, 위 가압류는 대여금채권과 법률적으로 별개인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이므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 민법 제174조 (가압류와 시효중단) |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음 |
판례요지
- 원인채권 지급 확보를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이므로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함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참조)
-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참조)
- 근거 ①: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 근거 ②: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므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만 중단해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위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의 원인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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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 법리는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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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교부받은 소외인 발행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사원지분권을 가압류하였음. 위 약속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대여금 반환)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이고,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만약 어음채권의 가압류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원인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의 인적항변으로 인해 어음채권을 행사하더라도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함. 따라서 위 가압류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