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 또는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순차적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귀속 및 그 기산점
이 사건 관련 조정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범위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 제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및 판단 누락의 위법성
2) 사실관계
망 소외 1은 2005. 2. 25.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위 소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20500호)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6. 5. 확정됨
소외 3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8. 9. 19.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66268호)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 성립됨
원고는 2009. 12. 17.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채무자에게 발생함
판례요지
소멸시효 중단 효과: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됨. 소송이 각하된 경우라도 민법 제170조에 따라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소급됨. 순차적 채권자대위소송이 이어진 경우에도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 시점이 시효중단 기준점이 됨
관련 조정의 기판력 범위: 이 사건 관련 조정의 조정조항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관련 조정에서 판단된 법률관계는 당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로 주장된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동업자금 채권의 소멸에 한정됨.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련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신의성실 원칙: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멸시효 중단 효과 및 기산점
법리: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소송 각하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 중단된 것으로 봄(민법 제170조)
포섭: 망 소외 1이 2005. 2. 25. 소외 2를 대위하여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2008. 6. 5. 소각하 확정되었고, 소외 3이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8. 9. 19.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확정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함. 이에 따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 소외 1, 소외 3, 원고의 순차적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망 소외 1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시점인 2005. 2. 25.로 소급하여 중단됨
결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관련 조정의 기판력 범위
법리: 기판력은 당해 소송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미침
포섭: 이 사건 관련 조정에서 판단된 법률관계는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동업자금 채권(피보전권리)의 소멸에 한정되고,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대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관련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결론: 기판력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판단 누락
법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는 소송 전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판단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위법이 되지 않음
포섭: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