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과 미완성 채권의 범위를 구분하여 심리하였는지 여부(심리미진)
2) 사실관계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1994.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실수령액의 2분의 1 및 퇴직금 중 2분의 1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94카합728)을 받았고, 동 결정은 1994. 9. 29. 피고 회사에 송달됨
원고는 소외인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전부가 시효소멸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회사에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송달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적법하게 중단됨
원심이 최고 효력을 부정하고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시효 중단된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 전부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 및 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법리: 채권자의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음
포섭: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만 있고,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채권(피압류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의 최고 효력
법리: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특별한 형식 불요, 시효중단 의사 없이도 권리 행사 취지가 명백하면 최고에 해당함
포섭: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인의 임금·퇴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하였는바,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서 최고에 해당함. 이후 6개월 내에 추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174조의 요건도 충족됨. 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고 회사 송달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은 제외됨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인용 — 원심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은 임금·퇴직금채권의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