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11102 가압류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시효중단의 종기)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그 판결에 흡수·소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압류결정취소 신청의 당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 존속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함
- 원심(서울지방법원 2000. 1. 12. 선고 99나58968 판결)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음
- 신청인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 가압류 및 재판상의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
-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기
- 법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음.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인 신청인의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시효는 중단 상태에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 없음
쟁점 2 — 본안 승소판결 확정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흡수·소멸 여부
- 법리: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는 민법 제168조상 별도의 시효중단사유이므로, 본안 승소판결 확정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흡수하여 소멸시키지 않음
- 포섭: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별도로 존속하는 한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 역시 독립적으로 유지됨
- : 본안 판결 확정을 이유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