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공탁 후 추가배당이 실시된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 확정 시까지 계속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배당이의 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기준시점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8. 5. 15. 임의경매절차 개시됨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함
2011. 5. 12. 피고에게 22,621,73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 확정 및 배당금 지급;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됨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집행법원이 추가배당 실시
2019. 6. 4. 피고에게 7,378,269원,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12,810,472원을 추가 배당하는 추가배당표 작성됨
원고는, 피고가 22,621,731원을 지급받고 남은 이 사건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잔액)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
판례요지
배당요구와 소멸시효 중단: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한 경우,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김 (대법원 2000다25484, 2008다89880 등 참조)
배당절차 종료 시점: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3다32681 참조)
시효중단 효력의 계속: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법리: 상인이 상행위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됨
포섭: 원고는 주택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상인으로, 상행위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됨
법리: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 후 추가배당이 실시된 경우 배당절차는 추가배당표 확정 시까지 종료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추가배당표 확정 시까지 계속됨
포섭: 이 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공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4. 추가배당이 실시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요구로 인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됨; 그런데 원심은 소멸시효가 종전 배당표 확정 다음 날인 2011. 5. 13.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결론: 원심은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