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5. 6. 15.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원고를 수회 강간·강제추행하고, 성관계 중단 대가로 합계 88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됨
피고는 형사 제1심·항소심 전 과정에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형사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06. 2. 14.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공탁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인 2006. 8. 17.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추가 공탁
각 공탁서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첨부 — 피공탁자 동의 없으면 무죄판결 확정 시까지 회수청구권 불행사 취지
각 공탁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는 없었음
형사 제1심은 범죄사실 전부 유죄, 징역 3년 선고 → 항소심에서 강간·강제추행 무죄(갈취 등 유죄), 징역 1년 6월 선고 → 검사 상고 후 대법원이 무죄 부분 유죄취지 파기환송 → 환송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제1심 판결 확정
원고는 민사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공탁이 손해배상채무 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제3호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함
민법 제177조
시효이익의 포기(승인)에 관한 규율
판례요지
승인의 요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함. 표시 방법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묵시적 불문함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참조)
묵시적 승인의 기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함
형사재판 공탁과 묵시적 승인의 판단 기준: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는 ①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②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③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④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고가 민사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공탁이 손해배상채무 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담은 2009. 8.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결론: 변론주의 위반 없음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형사재판 공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승인) 해당 여부
법리: 형사재판 공탁이 공탁금을 넘는 채무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되려면, 채무자가 공탁금 초과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어야 함
포섭:
피고는 형사재판 전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 유죄 인정에 대비한 방어적 목적으로 공탁한 것임
각 공탁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가 없었고, '무죄판결 확정 시 회수 가능'한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함
제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선처를 위해 추가 공탁한 것으로서,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의 승인 표시로 보기 어려움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위자료 성격으로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피고의 각 공탁이 공탁금 초과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살피지 아니한 채 공탁만으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원심판결 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