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 시행 이전 부동산 매수인이 1965. 12. 31.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
민법 소멸시효 관련 규정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는 당연 소멸; 변론주의상 이익 포기 없이 항변 시 법원은 그에 반하는 재판 불가
판례요지
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5. 12. 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구민법상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함
그 원인관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6. 1. 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됨
신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당연히 소멸함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참조)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당사자로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 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해 소유권은 상실되나 등기청구권은 존속하되, 1966. 1. 1.부터 소멸시효 대상이 되고, 시효 완성 시 채무는 당연 소멸함
포섭 — 원고는 신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1965. 12. 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전등기청구권은 1966.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당사자로서 소멸시효 항변을 적법하게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