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
피고는 또한 소외 1이 서교동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5억 원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해당 채무가 서교동 부동산 낙찰대금과 무관한 별도 사업자금의 미정산 금원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45조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판례요지
원칙: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 역시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한하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01다10151 판결 참조)
예외적 처리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별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원용 항변을 한 경우, 그 사유가 채권자대위소송에 현출된 때에는 채권자대위소송 법원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98다40695 판결 참조)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되고,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
근거: 피보전채권의 소멸은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 당사자적격 흠결로 이어지므로, 단순한 소멸시효 항변 배척과는 차원이 다른 직권 심리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위 5억 원 채무가 서교동 부동산 낙찰대금과 무관하게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수수된 별도 사업자금 중 미정산 금원에 관한 것이라고 사실인정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함
결론: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위법 없음 →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심리 의무
법리: 채무자가 별소 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하고 그 사유가 채권자대위소송에 현출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별소(양수금청구)를 제기하였고, 소외 2가 그 절차에서 원고의 양수금채권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으며, 그 사유가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현출되어 있음. 원심은 이를 단순한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으로만 취급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배척함
결론: 원심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