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162조 이하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만 원용 가능 |
판례요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처남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소멸시효 원용 자격: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됨(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얻은 이익을 상실하나,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이익 상실을 면할 수 있으므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함. 따라서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음 (원심이 수익자를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보아 소멸시효 주장 자체를 불허한 것은 잘못)
확정판결의 효력: 다만, 채권자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행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더 이상 소멸시효 주장 등으로 원고의 채권 존재를 다툴 수 없음. 나아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원고 채권의 존재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임
자력 회복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소멸: 처분행위 당시 사해행위였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져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함. 그러나 하여야 함. 피고가 원심까지 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님
쟁점①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 악의
쟁점②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 가부 및 확정판결 효력
쟁점③ 자력 회복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소멸 주장 및 심리미진 여부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