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1586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공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종전 견해(재임용거부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견해)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상 장애사유를 법률상 장애사유로 평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음
-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 견해를 변경함
- 원고는 위 종전 견해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임용심사 규정이 신설된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부산고법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은 원고 주장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소멸시효 관련 규정 | 소멸시효는 권리 발생 및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 |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도 신의칙 적용 가능하나 신중을 요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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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기간의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의 종전 견해(재임용거부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입장)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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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법리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를 1차적 의미로 설계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 요구에 따라 신의칙 원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 구분기준을 신의칙을 통해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함
-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경우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종전 견해의 법률상 장애사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