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
| 민법상 소멸시효 이익 포기 법리 |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임 |
판례요지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함(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는 행위 내용과 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로 효과의사 불요; 이에 반해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를 요하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시효이익 포기: 채무자는 강제집행 중지, 담보권 실행 저지, 면책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시효완성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배당절차에서의 묵시적 포기와 대위 원용: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대금이 배당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참조); 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다면 묵시적 포기로 볼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