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1049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소유자가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 제한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 여부
- 물권법정주의 위반 여부 —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공동피고 2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도로부지로 예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 통행 권한을 부여함
- 피고는 위와 같은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 용인시가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함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118732 판결) 모두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음 |
판례요지
-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참조
- 원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로 인한 피고의 권리행사 제약 및 그에 따른 법률상 지위는 채권적인 것에 불과함
-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태양은 어떠한지, 장래 이용관계 변경 가능성은 없는지 등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피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권리행사상 제약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
- 구체적 상황 및 맥락과 분리하여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적 성질 및 물권법정주의 위반 여부
- : 민법 제211조상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