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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짐 |
| 민법 제212조 |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 민법 제213조 |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 있는 때에만 거부 가능 |
| 민법 제214조 |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자에 대해 방해제거·예방 청구 가능 |
| 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은 일신전속권 제외한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상속개시 시부터 승계 |
| 민법 제185조 |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 임의로 창설 불가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 필요 |
판례요지 (다수의견)
법리 일반
판단 기준
물적 범위
상속인의 경우
특정승계인의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
쟁점 1: 망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쟁점 2: 상속인 원고에 대한 효력 승계 여부
쟁점 3: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판례변경 주장)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판례변경 및 새로운 법리 제시)
참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