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05조 제1항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205조 제2항 |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
판례요지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불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다49000 판결 참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음
주거권의 방해제거청구 권원 불인정 주거권은 소유권·점유권 등 물권과 같이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 = 출소기간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제척기간 기산점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방해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함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부분
② 주거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부분
③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제척기간) 부분
최종 결론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각각의 권원(소유권·주거권·점유권)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가옥을 양수·점유한 사정만을 들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취득 및 점유방해제거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