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9045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서면에 의한 재단법인 출연행위에 대해 민법 총칙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여부
- 재단법인 성립 후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 경우에도 출연 의사표시 취소 가능 여부 (민법 제48조와의 관계)
- 출연자가 법인에 대해 건물 명도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현실적 점유 여부)
- 별지 2목록 건물들에 대한 증여(출연) 사실의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판단유탈 여부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은 원고 사회복지법인 ○○마을에 재산을 출연하는 의사표시를 함
- 피고 1은 위 출연 의사표시가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
- 원고 법인은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으로 성립하였으며, 출연재산(부동산)은 법인 성립 시에 민법 제48조에 따라 법인에 귀속된 상태임
-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증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도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피고 1의 현실적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별지 2목록 기재 건물들(가~마)에 대해 원고는 피고 1이 출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7조 제1항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 민법 제555조 |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가능 |
| 민법 총칙상 취소 규정 |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민법 제48조 | 출연재산은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됨 |
판례요지
- 민법 제555조의 해제와 민법 총칙상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상이함. 따라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님
-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하면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따라 법인 성립 시 법인에 귀속되고, 부동산인 경우 양당사자 간 관계에서는 등기 불요. 그러나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에 나아온 경우, 출연자는 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인도 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불법점유자라도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현실 점유 없으면 그 자를 상대로 한 명도청구는 부당함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착오를 이유로 한 출연 의사표시 취소 가부
- 법리: 서면에 의한 출연도 민법 총칙상 착오 취소 규정 적용 가능. 민법 제555조의 해제와 요건·효과가 상이하므로 제555조가 취소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