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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2항 | 등기부취득시효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
판례요지
명의신탁·구 관습법상 불가 상속 관련: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이 소외 1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소외 1 사망 시 이 사건 포교당은 독립 사찰이 아닌 원고의 포교시설에 불과하였으므로, 소외 1의 명의수탁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혼동의 법리에 따라 원고 사찰에 귀속됨 → 원심 판단 정당
등기부취득시효 — 제1~6, 8~10토지(제7토지 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자신의 명의뿐 아니라 전 소유자의 등기까지 합산하여 10년 등기 및 동 기간 점유를 요함. 위 각 토지에 대한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77년경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10. 25. 말소되었으므로 시효 요건 미충족 → 원심 판단 정당
등기부취득시효 — 제7토지:
점유취득시효 — 제7토지:
쟁점 ① 명의신탁 및 구 관습법상 불가 상속 — 제1~6, 8~10토지
쟁점 ② 등기부취득시효 — 제1~6, 8~10토지
쟁점 ③ 등기부취득시효 — 제7토지
쟁점 ④ 점유취득시효 — 제7토지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제7토지(속초시 소재 종교용지 2,235㎡)에 관한 부분 파기 환송; 피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